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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고 나서 가장 신경을 못쓰는게 무엇일까요?

 

물론 자동차 점검이나 벌점 등등이 있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바로 적성검사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취득이후에 운전을 계속해서 할수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사실 몇년에 한번씩 있는 일이기 때문에 까먹기 쉽지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1존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3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벌금을 내고도 1년이상 미루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네요

 

잊지 않고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앞서 설명드린 1종면허가 아닌 2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적성검사 차체를 받지 않기때문에 갱신 기간이 지나면 2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가 의무이기 때문에 이기간을 넘어서면 벌금도 적성검사와 동일하게 3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경우에는 사실 미리 연기사유를 증명해 검사 자체를 연기시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도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받을수 있으므로 날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면허증을 꺼내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해보시고 잊지 않고 기간내에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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