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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피치못할 사정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위반인데도 어쩔때는 4만원 또 어떨때는 5만원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오늘한번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칙금이란 사람한테 부과되는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입니다.

 

물론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가끔 위반시에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었을 경우 사람을 특정지을수 있으므로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으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한가지 차이점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이 아닌 카메라에 잡힌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범칙금 과태료 차이를 눈치 채셨나요?

 

범칙금의 경우 직접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이고 과태료의 경우 사람을 특정 지을수 없어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죠

 

따라서 법칙금은 벌점과 동시에 벌금이 부과가 되고 과태료의 경우에는 벌점은 없고 벌금만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벌점이 없는 과태료가 더 좋은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이래서 범칙금 과태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벌금의 액수가 과태료의 경우 더 많이 부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중요한것은 범칙금의 경우에는 내지 않으면 실제로 벌금형에 처해지고 재판후에 형사처벌도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꼭 알아두시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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